Q&A 4810. 연륙후 건강보험료 폭탄 임진희, 2020-02-06 11:00:00
천사대교 개통으로 생활하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건강보험료 통지서를 받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연륙으로 도서벽지 경감혜택이없어져 보험료가 2배로 뛰었습니다
연륙후 도서벽지 제외기준이 10년간 유예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연륙은 됐지만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않아 여전히 불편한상황입니다
신안군에서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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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김지운 답변글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련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로서 문의결과 도서지역 경우 보험료 50% 경감 적용혜택을 연륙이
    되면서 없어진다는 답변을 들었고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스럽겠지만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개선요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군민 편의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신안지부)061-243-219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기획홍보실 감사담당 )-> 담당자지정(기획홍보실 감사담당 김지운)->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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